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ISO 전기차 무선충전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전기자동차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월 18일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작년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1661-09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홈페이지(ev.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완속 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에는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 등을 안내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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