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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
블록체인과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해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서체와 음원, 이미지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산직근로자의 업종을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앞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월정액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생산직근로자 업종을 추가한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고,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도 상향한다.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은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한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고,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은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한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고,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 자료=기획재정부 |
혁신 성장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157개의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양자 컴퓨터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한편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은 6개월 연장해 1년 이내로 길어진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도 확대하는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이다.
또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하며,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은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이하로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도 확대하는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이다.
또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하며,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은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이하로 확대한다.
규제 완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는 과실주를 포함하고, 유량계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뿐만 아니라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 등의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하고,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정을 마련했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는 제외한다.
또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하는데,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와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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