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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국세청이 12월 20일 연말 정산을 종합안내자료를 내놨다.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해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은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 연령은 29세→34세, 감면율은 70%→90%, 감면 적용 기간은 3년→5년으로 확대된다.
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신설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30% 적용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기존에는 700만 원까지였는데 이를 폐지해 전액 공제하도록 했다. 산정특례 대상자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아울러 전월세 관련 세액공제율도 인상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높이고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기존에는 700만 원까지였는데 이를 폐지해 전액 공제하도록 했다. 산정특례 대상자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아울러 전월세 관련 세액공제율도 인상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높이고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했다"며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하면 신속히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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