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규모 등을 포함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보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규모 등을 포함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 내용 등을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력의 노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상대적으로 여력을 갖춘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체 기업 중 1% 정도만이 고령 인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19.5%에 그쳤다. 이번 개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개로 예상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50세 이상의 노동자는 최대 5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이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을 연장하는 중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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