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24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경제에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8명 명단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었던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교수)을 비롯해 8명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인사이동, 근로자위원의 경우 임기만료 등에 따라 새로 위촉하거나 재위촉 한 것이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이들 중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성경률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 관련 TF(태스크포스), 비정규직 관련 TF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들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임위가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 29일)로부터 90일째인 6월 27일까지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노사 간 논란으로 7월 초중순께 결정되곤 했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으로 비치는 듯한 발언을 몇 차례 언급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소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한다.
 
경총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경제에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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