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월 14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국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작년 12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즉 ‘제로페이’로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월 14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국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당 500만원 이하의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해왔다.
 
다만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연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0.8~1.4%, 직불카드는 0.5~1.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