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규범)에 대해 말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24일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규범)에 대해 말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재계는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규제 개혁 등을 언급, 대통령의 기업관(觀)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재계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며칠 전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하게 웃으며 투자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고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적대적 시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한 언론을 통해 재계의 ‘충격’을 전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노후자금, 국민의 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명시된 헌법 12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재계와 정치권에서 이상기류가 흐르자 청와대가 이날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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