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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4월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어 지난 4월 13일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에 대해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고 표현했다. 사진=-뉴시스 |
북한이 최고 권력자 김정은에게 ‘국무위원장’과는 별도로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을 새로 사용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월 13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에 대해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동지'나 '최고영도자' 등의 호칭을 사용해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4월 11일 전체회의에서 김정은을 재추대하는 연설을 하며 ‘최고대표자’라고 불렀다. 최룡해는 "김 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했다"며 "국무위원장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주체 조선의 대경사이며 정치적 사변"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신문은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동지'나 '최고영도자' 등의 호칭을 사용해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4월 11일 전체회의에서 김정은을 재추대하는 연설을 하며 ‘최고대표자’라고 불렀다. 최룡해는 "김 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했다"며 "국무위원장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주체 조선의 대경사이며 정치적 사변"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신문은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에게 명목상 국가수반의 지위까지 줬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지위였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사회주의 헌법 수중 보충(개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만 명시돼 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문구가 수정됐다면 '최고대표자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등으로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도 개인 블로그를 통해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직이 대외적으로도 북한을 대표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분석했다.
기존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아 왔다. 하지만 조직체계상 국무위원장 아래에 있는 최 제1부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에 비춰 대외적 국가수반이 국무위원장으로 변경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합의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은 헌법상 국가수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을 최고대표자로 칭한 것이 한국과 한국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한 '정치적 폭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루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도력을 주장하는 데 비교적 신중했었다"고 지적하며 “북한 헌법 1조에 북한이 '조선 인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돼 있으나 9조에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크 교수는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확실치 않지만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도움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사회주의 헌법 수중 보충(개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만 명시돼 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문구가 수정됐다면 '최고대표자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등으로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도 개인 블로그를 통해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직이 대외적으로도 북한을 대표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분석했다.
기존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아 왔다. 하지만 조직체계상 국무위원장 아래에 있는 최 제1부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에 비춰 대외적 국가수반이 국무위원장으로 변경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합의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은 헌법상 국가수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을 최고대표자로 칭한 것이 한국과 한국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한 '정치적 폭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루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도력을 주장하는 데 비교적 신중했었다"고 지적하며 “북한 헌법 1조에 북한이 '조선 인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돼 있으나 9조에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크 교수는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확실치 않지만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도움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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