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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월 21일 ‘일본의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사건의 견해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일측이 근거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을 공개한 뒤 사실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영상 캡처 |
작년 12월 20일 시작된 한일(韓日) 레이더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1월 21일 ‘한국해군구축함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라는 성명문에서 “더 이상 실무자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해당 사안에 대한 한국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며 “한국 측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했다는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했다는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했다.
| 일본 방위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국방부 |
이에 국방부는 이날 ‘일본의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사건의 견해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의 입장을 발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측이 근거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을 공개한 뒤 사실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한 일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이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일측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제3기술연구본부장은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다가 운용되고 있었으며 현재 일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너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 레이다 관련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측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획득된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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