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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가 추적해온 북한산 석탄 적재 선박. 사진=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국내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국내 입항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 북한산 석탄 수출에 동원된 선박. 사진=미국 재무부 |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 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조사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해왔고 미국 측도 우리의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3개 관련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3개 관련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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