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한모씨와 탈북민지원인권단체 물망초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손배소에서 법원은 국군포로 노모씨, 한모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북한과 독재자 김정은에게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7일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포로 두 명의 강제 노역에 대해 각각 2100만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인정하고 북한과 김정은에게 손해 배상을 명령한 것이다.
 
이 판결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날 북한과 김정은이 두 명의 국군포로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판결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를 낸 국군포로는 "변호사님들이 다 협조해줘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제는 정치권이나 사회가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이 없어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북한이 우리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며 "향후에도 북한과 김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헌법하에서 국가가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하나의 단체,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며 "수령인 김정은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급하라고 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 있는 20억원에 채권을 추심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주도로 만들어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말한다. 이 돈은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임종석이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국내 언론사 등이 사용한 북한 TV·사진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에 보냈었다. 그러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송금 길이 막히자 저작권료를 우리 법원에 공탁했던 것이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향후 계속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의 재산을 추적해 집행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조금이라도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정전 이후 국군포로 8만명이 억류돼 강제노동을 했고, 2000년과 2001년 집중 탈북해 총 80명이 한국에 왔다"며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북한과 대표자 김정은에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국군포로 변호인단의 표현대로 ‘북한과 김씨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다. 북한을 '외국'으로 보면 우리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북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 취지에 따라 내린 판결"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반인권 범죄집단 ‘북한정권’에 대한 처벌의 첫 시발점이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 법원의 5억달러 배상 판결을 근거로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추적해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결과를 지금부터 가져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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