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이 지난 11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귀순 탈북자 강제추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것을 두고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1월 15일자 지면(紙面)을 통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전날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달 말 방한(訪韓)할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관련 (남북) 정부들과 접촉 중"이라고 했다.
   
OHCHR 측은 조선일보 취재진에게 "북한 주민 두 명이 송환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귀순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의 북송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국제법상 금지행위라는 뜻이다. OHCHR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07~2013년 부대표를 지낸 곳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법규를 위반했다"고 정부의 북송 조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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