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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1월6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훈련소 입소대대의 입영장병들. 사진=뉴시스DB |
초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심화 현상으로 20대(代) 병역의무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귀화한 남성을 병역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것이 온 것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1월6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군 전투력에는 문제가 없을까.
과연 군 전투력에는 문제가 없을까.
정부가 밝힌 대로 귀화자의 병역 의무가 현실화할 경우, 우선 우리 군의 병력 구성이 한층 다양해진다. 이른바 '다문화 장병'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문화 장병이란 외국인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출신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 장병, 결혼 이민자를 가리킨다. 그동안 인종과 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차이가 있는 국민은 5급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가 면제됐다. 그러다 2010년 병역법 개정으로 한국 국적이면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게 됐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군 입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문화 장병은 2010년 51명, 2012년 223명, 2014년 400명, 2016년 77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차별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공식 집계를 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2019년 현재 다문화 장병은 3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부사관이 처음 배출되기도 했다.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군에 속속 입대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병역법 18조 2항은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11조 역시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면 장교가 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이 입영을 희망할 경우 타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 후 입대한다. 다만 본인이 병역 면제를 희망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윤수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다문화 군인에 대한 장교들의 인식과 군 정책 방향' 논문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탈북자 현역 입영 대상자 428명 중 단 1명만 입대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탈북청소년이 스스로 입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군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이중국적자에게는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중국적자를 대상으로는 장교나 부사관 임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군 간부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직책이 많기 때문에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국가안보나 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장병이 늘어나고 군의 다양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면 이중국적 장교가 허용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한 다양한 인재들이 입대하면 조직 내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며 틀에 박힌 군 문화에서 탈피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군의 다양성 확대가 오히려 조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언어 차이 탓에 전문지식을 교육할 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명령에 대한 오해나 이해착오가 잦아 명령과 다르게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종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쉽게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의사소통, 문화, 외형 차이로 인한 불화나 막연한 배타심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집단 따돌림과 차별적 발언 탓에 다문화 장병은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윤수 교수는 "다문화 장병은 따가운 시선과 지나치고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정서적 분위기 때문에 관계의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또 다문화 장병이 후배, 선배들에게 반발심을 가질 수 있고 부하들이 (다문화 장교를)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장병은 2010년 51명, 2012년 223명, 2014년 400명, 2016년 77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차별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공식 집계를 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2019년 현재 다문화 장병은 3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부사관이 처음 배출되기도 했다.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군에 속속 입대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병역법 18조 2항은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11조 역시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면 장교가 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이 입영을 희망할 경우 타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 후 입대한다. 다만 본인이 병역 면제를 희망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윤수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다문화 군인에 대한 장교들의 인식과 군 정책 방향' 논문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탈북자 현역 입영 대상자 428명 중 단 1명만 입대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탈북청소년이 스스로 입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군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이중국적자에게는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중국적자를 대상으로는 장교나 부사관 임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군 간부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직책이 많기 때문에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국가안보나 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장병이 늘어나고 군의 다양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면 이중국적 장교가 허용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한 다양한 인재들이 입대하면 조직 내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며 틀에 박힌 군 문화에서 탈피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군의 다양성 확대가 오히려 조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언어 차이 탓에 전문지식을 교육할 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명령에 대한 오해나 이해착오가 잦아 명령과 다르게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종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쉽게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의사소통, 문화, 외형 차이로 인한 불화나 막연한 배타심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집단 따돌림과 차별적 발언 탓에 다문화 장병은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윤수 교수는 "다문화 장병은 따가운 시선과 지나치고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정서적 분위기 때문에 관계의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또 다문화 장병이 후배, 선배들에게 반발심을 가질 수 있고 부하들이 (다문화 장교를)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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