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샘 브라운백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 의무를 준수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브라운백 대사는 6월 7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 행사 뒤 'VOA'(미국의 소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종교자유 등 인권에 대해 북한 정권의 끔찍한 범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 국민의 종교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미 정부의 특별우려대상국(CPC)이란 점을 강조했다.

 

브라운백 대사는 또 "북한 정권은 신앙을 가진 주민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내거나 총살한다"며 "국무부는 곧 발표할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의심의 여지 없이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런 종교 탄압 때문에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북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제402조와 제409조(잭슨-배닉 수정조항)에 따라 무역 제재를 받는다.


북한 정부는 헌법 68조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체제 유지와 연계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석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리경훈 법제부장은 "공화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공화국은 종교를 공화국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 정부는 특정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국제 의무가 있다"며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해서 우려했다. 그는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다양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다는 소식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인 2004년 북한인권법안의 모태인 북한자유법안을 첫 발의하고 탈북민들을 여러 번 초청해 청문회를 여는 등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의 산파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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