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처리를 앞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 위해 연단을 둘러싸 막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에 단상을 에워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다. 그러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이 가결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분개하며 그동안 최후의 카드로 만지작거렸던 '비례정당' 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막아섰음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자 "문희상 역적", "날치기 선거법"이라며 격분했다.
 
앞서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안을 포기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리며 대여 공세를 이어왔다. 동시에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비례한국당'으로 알려진 비례정당 창당 단계로 거침없이 돌입한다고 경고해왔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는 옛말이 있다. 그것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한국당은 '비례정당' 추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전보다 정당 득표율이 중요해진다. 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한국당은 현재 갖고 있는 비례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을 위한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어 의석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비례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후보자를, 정당투표는 비례정당을 찍어달라고 유권자들을 유도하고, 선거 후 합당하는 방식이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사무처에서 발기인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인 200명을 창당 준비위원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당원 1000명 이상씩 다섯 군데 시도당을 창당한 뒤 중앙당으로 등록하는 순서다. 당명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비례한국당'이 유력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미 같은 이름의 정당이 누군가에 의해 창당된 상태여서, 이를 제외하고 한국당과 연관성 있는 당명 후보를 추려 현재 고심 중이다. 당명 후보에는 '자유' '한국'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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