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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12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12월 2일 지난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먼저 관련법 조항 위헌심판 청구부터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 전 시장을 대리해 이날 또는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기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와 울산지방경찰청이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선거 자유 방해 행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엄정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전치 절차인 선거소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19조 소정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4일 내로 거쳐야한다"며 "선거 공정성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침해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과 같이 사후에 이런 상황이 드러난 때, 안 때로부터 일정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하는 게 선거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침해로부터 기본권 보장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당선돼 시장으로 있는 사람의 개입 혐의가 만약 드러나서 형사 처벌된다고 하면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 절차"라며 "별도로 법원에 선거 무효 재판을 걸기 위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절차가 막혀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전치 절차인 선거소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19조 소정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4일 내로 거쳐야한다"며 "선거 공정성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침해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과 같이 사후에 이런 상황이 드러난 때, 안 때로부터 일정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하는 게 선거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침해로부터 기본권 보장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당선돼 시장으로 있는 사람의 개입 혐의가 만약 드러나서 형사 처벌된다고 하면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 절차"라며 "별도로 법원에 선거 무효 재판을 걸기 위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절차가 막혀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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