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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1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여야가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이들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 19일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또 이른바 강기정 정무수석의 '버럭' 이후 '올스톱' 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도 오는 27일이나 28일께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회동을 갖고 운영위 안건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문 의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큰 일을 했다"고 치하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처럼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국민들께 여야 정치권이 협심해서 일을 한다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등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서고 있다.
문 의장은 "최종적으로는 여야 3당 간 협의해서 합의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것이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 처리도 시사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정당 명부 투표 득표율(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지역구 선거 1위 후보는 무조건 당선시키고,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조절해 각 당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한 숫자를 정당 득표율에 맞춘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의당, 우리공화당처럼 고정 지지층이 있는 군소정당에 매우 유리하다. 기존 거대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가져가던 것을 군소정당들이 나눠갖는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이들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 19일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또 이른바 강기정 정무수석의 '버럭' 이후 '올스톱' 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도 오는 27일이나 28일께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회동을 갖고 운영위 안건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문 의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큰 일을 했다"고 치하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처럼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국민들께 여야 정치권이 협심해서 일을 한다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등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서고 있다.
문 의장은 "최종적으로는 여야 3당 간 협의해서 합의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것이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 처리도 시사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정당 명부 투표 득표율(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지역구 선거 1위 후보는 무조건 당선시키고,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조절해 각 당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한 숫자를 정당 득표율에 맞춘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의당, 우리공화당처럼 고정 지지층이 있는 군소정당에 매우 유리하다. 기존 거대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가져가던 것을 군소정당들이 나눠갖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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