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행이 지난 10월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씨 접견을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 소환은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조씨는 국회 청문회·셀프 기자회견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정경심씨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조씨에 대한 조사 방식 및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국씨가 부인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조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를 10월27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월24일 자정을 넘겨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조사에서 정씨를 상대로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는 조국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10월 WFM을 인수해 운영해왔다. 검찰은 정경심씨가 WFM 주식 12만주를 2억원 가량 싸게 샀고, 이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측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잘못이 자신에게 덧씌워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지만, 정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정경심씨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정경심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점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과정에서 조국씨가 연루돼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경심씨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국씨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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