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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월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DB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월21일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정씨의 혐의는 10가지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 및 동양대 업무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정씨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정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정씨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정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 중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교수의 펀드 운용 개입 여부 등 혐의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경심씨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 등록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가장 확실히 드러난 정씨의 범죄혐의는 증거인멸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직후 정씨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반출하거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조씨와 상의해 펀드 투자내역을 미리 알 수 없던 것처럼 ‘운용내역 보고서’ 등을 급조해 이용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경심씨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 등록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가장 확실히 드러난 정씨의 범죄혐의는 증거인멸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직후 정씨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반출하거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조씨와 상의해 펀드 투자내역을 미리 알 수 없던 것처럼 ‘운용내역 보고서’ 등을 급조해 이용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정씨에 대해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한편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3번째 구속수사 시도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났다.
정경심씨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차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했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끝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정씨 측이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구속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씨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 및 추가 자료들만으로는 증상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진단서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월23일경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심씨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차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했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끝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정씨 측이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구속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씨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 및 추가 자료들만으로는 증상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진단서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월23일경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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