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받은 수억원 중 일부를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게 전달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조국 장관이 10월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앞두고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일가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친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받은 수억원 중 일부를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게 전달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10월 9일 보도했다. 웅동중학교는 조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소속 학교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 동생은 2010년대 중반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을 받은 뒤 이들을 채용시켜준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그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그 돈의 일부가 모친에게 전달된 단서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 이사장은 배임수재 공범이 될 수 있다.
 
조 장관 동생 조씨는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씨와 이혼한 전처(前妻)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배임)이 제기됐다.
 
또 조씨는 2010년대 중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 총 20여 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1억원씩을 건넨 2명을 채용했다는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가 박 이사장 등 가족에게 흘러간 단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여러 경로를 거쳐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 아내 정씨가 사모펀드와 펀드 운용사에 투자한 돈은 총 2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동양대 교수인 정씨가 이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웅동학원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그 과정에서 1995~1998년 사이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건물을 담보로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이 상당 부분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형태의 비자금이 '조국 펀드'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채용 비리가 일어난 시기에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단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또 조 장관 모친이나 아내가 조 장관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확인되면 배임수재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채용 비리가 일어날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다. 검찰은 정씨가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면 조 장관도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가 조 장관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채용 비리가 일어난 시기에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씨가 채용 비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전했다. 정경심씨는 지난 3일과 5일 조사에 이어 8일 3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명을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 장관 동생이 지난 8월 브로커 조모(구속)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조씨는 약 한 달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귀국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이 채용 비리 의혹을 숨기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9일 새벽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한편 조국 장관은 그동안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웅동학원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일을 잘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최근 조 장관의 컴퓨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조 장관이 법적 검토를 한 소송 대응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구속 기소)씨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부풀려 보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범동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2017년 5월 조씨에게 주식을 처분해 생긴 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고 제의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다. 조씨는 정씨를 포함해 조 장관 가족 6명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씨는 펀드 투자 약정금을 실제 출자금(14억원)보다 부풀려 100억1100만원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허위 보고는 통상 대외적으로 펀드 규모를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출자액 허위 보고를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이런 내용을 알고 펀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씨와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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