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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1일 건강보험료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7월과 2022년 7월 2단계에 거쳐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2만원 내려가고 고소득 직장인과 재산가는 6만원 이상 올랐다고 보험당국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1일 건강보험료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7월과 2022년 7월 2단계에 거쳐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는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하는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을 336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과체계 개편은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 적정 부담은 강화하는 한편 고소득·고액 재산가인데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먼저 지난해 1단계에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됐다. 생계용 자동차 등에 책정하던 보험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전월세 등 소액 재산에 대해선 재산 공제가 도입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0년부터 그대로였던 보수 상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 30배에 맞춰 자동 조정되도록 하고 월급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부터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피부양자에선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연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건물 등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도 지역가입자가 됐다. 그 결과 전 국민 중 25% 수준인 648만구 보험료가 변동됐는데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가구는 월평균 2만1000원 인하되고 고소득·고액재산가 80만 가구는 보험료가 6만6000원 인상됐다.
보험료가 오른 가입자들을 자격별로 분류해 보면 직장가입자 15만 가구가 월평균 12만9000원으로 인상폭이 가장 컸고 지역가입자 37만 가구는 5만1000원, 피부양자 28만 가구는 5만원씩 보험료가 올랐다.
공단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인하대상이 보험료 인상대상보다 많아 전체 재정수입은 감소했다"면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토대를 마련했다"고 개편 효과를 설명했다.
보험료 누적 징수율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1~6월 100.4%로 지난해 상반기 98.3% 대비 2.1%포인트 올랐으며 직장가입자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모두 99.6%를 달성했다. 이 같은 징수율에 대해 공단은 부과체계 개편 취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민원 건수를 비교해 보면 지역가입자 부과와 관련해 57만6000건에서 49만1000건으로 14.7%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부과 민원이 14만8000건에서 10만1000건으로 약 31.7%나 급감했다.
2022년 7월로 예정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한다. 최저보험료 대상은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해 1만802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97등급) 부과하는 방식도 폐지해 소득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하고 4000만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보험료 부과를 면제받는다.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반영률도 50%로 올라간다.
현재 34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 범위인 직장가입자의 연 보수 외 소득 기준은 2000만원으로 낮추고 피부양자 소득요건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자를 확대한다.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이 아닌 3억6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밑돌아야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과세됨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대해선 현재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부과 방법 및 부과 시점, 부과 기준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는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하는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을 336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과체계 개편은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 적정 부담은 강화하는 한편 고소득·고액 재산가인데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먼저 지난해 1단계에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됐다. 생계용 자동차 등에 책정하던 보험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전월세 등 소액 재산에 대해선 재산 공제가 도입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0년부터 그대로였던 보수 상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 30배에 맞춰 자동 조정되도록 하고 월급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부터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피부양자에선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연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건물 등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도 지역가입자가 됐다. 그 결과 전 국민 중 25% 수준인 648만구 보험료가 변동됐는데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가구는 월평균 2만1000원 인하되고 고소득·고액재산가 80만 가구는 보험료가 6만6000원 인상됐다.
보험료가 오른 가입자들을 자격별로 분류해 보면 직장가입자 15만 가구가 월평균 12만9000원으로 인상폭이 가장 컸고 지역가입자 37만 가구는 5만1000원, 피부양자 28만 가구는 5만원씩 보험료가 올랐다.
공단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인하대상이 보험료 인상대상보다 많아 전체 재정수입은 감소했다"면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토대를 마련했다"고 개편 효과를 설명했다.
보험료 누적 징수율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1~6월 100.4%로 지난해 상반기 98.3% 대비 2.1%포인트 올랐으며 직장가입자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모두 99.6%를 달성했다. 이 같은 징수율에 대해 공단은 부과체계 개편 취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민원 건수를 비교해 보면 지역가입자 부과와 관련해 57만6000건에서 49만1000건으로 14.7%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부과 민원이 14만8000건에서 10만1000건으로 약 31.7%나 급감했다.
2022년 7월로 예정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한다. 최저보험료 대상은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해 1만802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97등급) 부과하는 방식도 폐지해 소득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하고 4000만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보험료 부과를 면제받는다.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반영률도 50%로 올라간다.
현재 34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 범위인 직장가입자의 연 보수 외 소득 기준은 2000만원으로 낮추고 피부양자 소득요건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자를 확대한다.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이 아닌 3억6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밑돌아야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과세됨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대해선 현재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부과 방법 및 부과 시점, 부과 기준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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