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월 22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장면이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부터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7월 22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신청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며 매월 면허 자진반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된다.
 
전국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가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또한 지난 5년간 고령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는 2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교통카드(10만원) 지급을 75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티머니복지재단의 기금을 활용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 1000명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387명이었던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수가 올해는 5월말까지 8000여명에 달했다. 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 75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