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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15~44세 인공임신중절건수(인공임신중절률)는 약 5만 건으로 2005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이다. 그래픽=뉴시스DB |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 12주 이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2주 이내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 시까지 기소중지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상습 낙태 수술을 저지른 의료인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상습 낙태 수술을 저지른 의료인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미성년자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처분은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 나온 검찰 판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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