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서울시버스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된 지난 5월 9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주차돼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들이 오는 5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파업에 대비한 부처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들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파업 시 비상수송대책 등을 논의한 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5일 버스 노조가 파업할 경우 도시철도 연장 운행 및 증편과 함께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쟁의 신청한 245개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대부분 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7월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 중단은 안 된다.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버스 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해왔다. 지방에서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간 동결된 버스요금을 인상하자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다.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다.
   
국토부와 고용부 등 중앙부처는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며 "이번 쟁의 신청은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5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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