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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유튜버,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의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blind area)를 적극 발굴했다.
실제로 유튜버 가운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는데 해외수입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발견됐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정보기술(IT) 관련 15명을 선정, 조만간 조사에 들어간다. 또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 가상현실(VR) 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도 세무조사한다.
동물병원에서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신고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한 혐의도 파악됐다.
이밖에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20명도 선정됐다.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3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핵심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등 35명과 함께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등의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며 "불공정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소득사업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종·호황 업종 및 분야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소득수준 향상, 여가를 중시하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거래형태의 복잡화, 파생금융상품·펀드와 같은 투자수단의 다변화 등으로 전문직종은 더욱 세분화·고도화되고 있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붐, 세계진출 러시 등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수법이 더욱 고도화·지능화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에서 최근 무증빙 경비 계상, 타인 명의 법인 설립 후 허위증빙 수취 방식으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직원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다수로부터 소액으로 분산해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방식,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뒤 대출이자 대납하거나 영업이 잘되는 사업장을 대가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편법 증여 방식 등으로 변질됐다.
이밖에 해외 발생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소액 분산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비지출하는 사례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