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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부터 시행된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났다. 사진=뉴시스 |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적는 제도가 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달걀 껍데기 맨 앞에 적힌 4자리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0223'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닭이 2월23일 낳은 알이다. 산란일자 뒤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이 표시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해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전통시장에서 닭고기와 달걀 등을 판매하는 김모씨는 "달걀을 들여오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은 산란일이 찍힌 건 없더라"며 "모든 달걀이 바뀌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제대로 정착이 될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는 달걀 생산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해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전통시장에서 닭고기와 달걀 등을 판매하는 김모씨는 "달걀을 들여오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은 산란일이 찍힌 건 없더라"며 "모든 달걀이 바뀌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제대로 정착이 될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는 달걀 생산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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