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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월 11일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TV조선 기자에게 표명하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夫婦)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검찰은 12월 11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반면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경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불거지자 “형수가 강제입원시킨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성남시 도시개발사업과 검사 사칭 사건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경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불거지자 “형수가 강제입원시킨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성남시 도시개발사업과 검사 사칭 사건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다행히 ‘혜경궁 김씨’의 당사자 의혹을 받아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말 ‘혜경궁 김씨’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주가 대선(大選)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행위는 위법이지만, 계정주를 김혜경 씨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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