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용주 의원 블로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1월 2일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면서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도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장철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10월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공교롭게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앞장섰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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