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1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군기지 반대 불법시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확정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5월 결정됐고,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5월 결정됐고,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 사진=청와대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시위로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는 대략 273억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돈 가운데 34억원을 불법 시위를 벌인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직후 관련 소송을 철회하고 구상권도 철회했다.
정부의 구상금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개인 116명 중 마을 주민은 31명에 불과하다. 수혜 단체 5곳 가운데 현지 주민 단체도 '강정마을회' 한 곳뿐이다. 나머지는 안보 관련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활동을 하는 '외부 단체'들이었다. 반미 시위를 전문적으로 펼쳐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구상금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개인 116명 중 마을 주민은 31명에 불과하다. 수혜 단체 5곳 가운데 현지 주민 단체도 '강정마을회' 한 곳뿐이다. 나머지는 안보 관련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활동을 하는 '외부 단체'들이었다. 반미 시위를 전문적으로 펼쳐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