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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면허위기를 모면한 진에서. 사진=진에어 |
총수 일가의 '갑질 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면허취소 위기에 처해있던 한진그룹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항공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갑질경영'이 밝혀진 이상 징벌적 조치로 신규노선을 불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등을 다각도로 심사해왔다. 그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러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와 함께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면허를 유지하게 된 진에어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진에어 측은 “금번 국토교통부의 당사 면허 유지 발표 관련 고객님들께 알려드린다"면서 “그 동안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말씀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전 운항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는 회사 차원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하게 됐다. 현행 항공법상 면허취소 여부 외에 다른 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듣는 등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항공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갑질경영'이 밝혀진 이상 징벌적 조치로 신규노선을 불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등을 다각도로 심사해왔다. 그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러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와 함께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 면허유지 처분을 받은 17일, 진에어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 및 개선의 뜻을 담을 글을 게재했다. |
면허를 유지하게 된 진에어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진에어 측은 “금번 국토교통부의 당사 면허 유지 발표 관련 고객님들께 알려드린다"면서 “그 동안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말씀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전 운항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는 회사 차원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하게 됐다. 현행 항공법상 면허취소 여부 외에 다른 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듣는 등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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