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존슨앤존슨 홈페이지 캡처

난소암 유발 논란에 휩싸인 존슨앤존슨에 대해 미국 미주리주(州) 법원 배심원단이 47여억 달러(한화 5조3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CNN 등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각)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베이비파우더를 생산하는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금으로 5억5000만 달러,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41억4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파우더, 샤우투샤워 등 탤크(활석) 함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세계적 기업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회사는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만 9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베이비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향후 실제로 배상이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파우더, 샤워투샤워 제품에 들어가는 탤크(talc·활석)는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보건·미용 용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천연 상태의 탤크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안전성 논란이 일자, 제품 생산 업체는 석면을 모두 제거한 탤크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수십 년간 베이비파우더 등 탤크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원고들은 존슨앤드존슨이 1970년대부터 탤크에 석면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미국암학회(ACS)는 현재까지 탤크 가루 사용자가 암에 걸렸다는 증거는 매우 적다는 입장이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도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엇갈리며 베이비 파우더와 암의 연관성은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번 평결과 관련해 존슨앤드존슨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이번 평결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 법원에서 불리하게 내려진 모든 평결은 항소 절차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와 관련해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미국 FDA는 물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유통·판매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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