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저출산 극복 골든타임’…31개 시책에 622억원 투자
강원도가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친화적 환경조성에 나선다.총 5개 분야 31개 시책에 622억 원을 투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 11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등 9개 사업은 확대하고, 11개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5년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2017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으로 지정했다.
우선 산후돌봄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과 함께 산후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1인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실 부담액을 지원한다.
새해 6억4천만 원으로 3천2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후돌봄 기관이 없는 시·군 중 1곳을 선정해 증·개축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신축 및 장비구매에 12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도 전액 지원한다.
영유아 양육부담을 줄이고 온전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기존 셋째 아이 이상·다문화 가정 등 1천여 명 지원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한다.
만3∼5세 아동 1만1천722명이 대상이며, 68억2천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가족과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고, 새로운 가족문화가 표준이 되도록 각계각층 동참을 유도한다.
교육, 고용, 언론, 종교, 시민단체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미혼남녀 만남 행사, 결혼·가족문화 개선 캠페인,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육성, 부모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출산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최근 1년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아내 나이가 만 44세 이하, 기준중위 소득 2005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60만∼168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출산 후 임산부 대상 출생순위별로 15만∼30만 원의 임산부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박흥용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1일 "2017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삼아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 도 합계출산율을 정부목표(2020년 1.5명) 수준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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