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여성을 해고하는 것을 어럽게 만들어야 한다."
영국 의회의 여성·평등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직장에 복귀한 워킹맘이 강제로 직장을 떠난 사례가 지난 2005년 이래 5만4천명으로 이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면서 영국 정부에 이 같은 권고를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독일에선 회사 측이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4개월 기간에 있는 여성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회사가 파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고를 단행할 때도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면 영국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것과 관련된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후 돌아온 워킹맘을 해고할 수 있는 ’이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외 임시직, 계약직, 또는 ’제로 아워즈’(zero-hours) 등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권고했다.
산전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가거나 출산 전에 가봐야 하는 곳들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임신 때문에 차별을 겪은 데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법원 비용 1천200파운드(약 175만원)도 대폭 낮출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기업·혁신·기술부와 평등·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여성의 11%가 정리해고 때 차별을 받았거나 회사로부터 떠나라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마리아 밀러 위원장은 "일을 하는 여성이 기록적인 수준에 있다"며 "회사 측이 임신 중이거나 새로 워킹맘이 된 여성들에 대한 관행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립적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 12년간 남성과 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온 여성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꾸준히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
출산후 직장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시간당 임금이 평균 33%나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