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삼성미래여성병원) |
부부가 난임일 때 시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 방문을 장기간 해야 한다. 남편의 협조도 절실하다. 하지만 직장생활로 인해 여의치 않는 남편들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받는 동안 휴가를 보장하자는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되었다.
최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시술 시 최대 30일까지 난임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휴가 신청의 요건인 난임시술 증빙 방법 등은 추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은 지난 2008년 17만4000여명에서 지난 2014년에는 21만5000여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난임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해당 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급 난임휴가가 사용주에게 비용부담이 돼 여성채용 회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주의 부담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각종 출산장려사업을 확대해도 지난해 1.24명 등 출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쓴 상황"이라며 "당장 임신·출산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난임휴가는 출산율 제고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