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질환에 대비한 제대혈 보관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해도 가입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해지 불가’, ’환급 불가’ 등을 규정한 일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가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태반에 남은 혈액으로 유전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활용된다.

약관 시정대상 업체는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 등 5개사로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제대혈 채취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가입비용은 일절 환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이 소비자의 해지권·원상회복 청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검사비·채취료·보관료 등의 실비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소비자에게 나머지를 환급하도록 했다.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등 3개사는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했다.

소비자가 단기간에 계약을 해지했어도 실비와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한 차바이오텍의 약관도 실비를 공제한 전액을 환급하도록 수정됐다.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5개사의 약관은 제대혈 보관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됐다.

재판 관할을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한 약관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해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상 관할 법원’으로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제대혈 계약 해지와 환급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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