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부인과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김 원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원장은 2013년 12월 30일 오전 11시께 A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하는 등 1년여 동안 모두 32차례에 걸쳐 임신부의 촉탁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앞으로 의사로서 말기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돌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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