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는 3월 2일부터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다.
신분증 앞면에는 사진·발급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가, 뒷면엔 아기에 대한 부모의 바람·태명·혈액형·몸무게·연락처가 담긴다.
색상은 성별에 관계없이 분홍색과 하늘색 중에 선택하면 된다.
구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아기 중 3개월 이내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발급 희망 주민은 아기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과 발급신청서를 구 민원지적과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내면 된다.
구 관계자는 18일 "오정구민으로의 자부심을 높이고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아기와 부모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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