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우디 여성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혼한 여성에게도 호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조만간 부여키로 했다고 현지 일간 알리야드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혼한 사우디 여성은 자신의 호적에 자녀를 입적,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정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여성이 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이런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전남편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생부가 달라도 이혼한 여성의 호적에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지 일간 사우디가제트는 3일 정부의 이런 방침에 여성계가 환영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사우디에선 보호자 자격의 남성을 동반하지 않고는 여성 혼자 외출조차 할 수 없다.
이슬람교에선 결혼과 가정이 남녀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장려하지만 이혼은 인내와 여러 조정과 합의 과정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야 한다고 본다.
예언자 모하마드가 "할랄(이슬람교에서 허용된 것) 중 알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혼"이라고 했을 만큼 무슬림에게 이혼은 가능하지만 되도록 피해야 하는 불행이다.
그럼에도 사우디에서 이혼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정도로 심각하다.
사우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16만1천67쌍 중 현재까지 4만4천839쌍(약 28%)이 파경을 맞았다.’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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