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아이부터 교육비와 양육비 전액 지원?
► 세자녀 가정에게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 원의원, "저출산 방치하면 국가적 위기 처할 것…강력한 지원책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은 20일 셋째 이후 자녀에게 고교까지 교육비 전액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다둥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게 고등학교까지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 전액과 성년이 될 때까지 교육비·의료비 등을 감안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주택 구입과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둥이지원법은 원혜영 의원이 지난 7월 ’KBS 여야택시’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운전을 하면서 다자녀 가족을 만나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 전기료·도시가스요금 할인과 일부 교육·주택 지원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위주의 소액 지원에 불과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몇천원 지원해주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교육, 양육, 주택을 책임지는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
(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