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황혼재혼 부모의 자식들은 재산분할에 민감해져서 재혼을 반대하겠지만 젊은 재혼부부의 경우 행복하게 끝까지 살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식들마저도 불행을 겪기 일쑤다. 단순히 부모의 재혼과 이혼으로 인한 부침 때문이 아니다.
 
최근 재혼이나 입양, 파양 또는 일시적 장애 호전 등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가 사라진다.
 
19세 미만 자녀와 손자녀도 마찬가지다. 입양되거나 파양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유족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여성 배우자는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할 때, 그리고 19세 미만 자녀와 손자녀는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생계곤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진다.
 
장애등급 2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불안한 신세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일시적으로 상태가 나아져 자칫 장애등급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은 이처럼 유족연금 수급권이 유동적인 상황은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에서 ’재혼’과 ’입양 및 파양’. ’장애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등은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에서 삭제하거나 지급정지 후 재지급 사유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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