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임산부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만한 산모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고위험 임신에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복지 사업"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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