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하여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으며, 실제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과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과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해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강화 덕분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급여 환수의 실제 징수율이 저조해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해당 사무장 병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수법으로 징수를 피해 버렸기 때문이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공단은 앞으로 사무장 병원 척결과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더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마련했다.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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