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창업 휴학을 신설하고 육아,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종전보다 더 오래 휴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창업이나 육아 등 이유로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서울대는 창업을 휴학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고 창업 휴학을 병역 의무이행 휴학처럼 ’일반 휴학’이 아닌 ’별도 휴학’에 포함되도록 학칙을 개정해 지난 19일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 역시 별도 휴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유가 몇 가지로 특정된 별도 휴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낼 수 있는 일반 휴학보다 더 장기간 학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일반 휴학보다 창업은 2학기, 질병 치료는 4학기까지 추가로 휴학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의 일반 휴학은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 기간을 초과해서 휴학한 학생은 제적된다.
육아 휴학은 기존에도 별도 휴학으로 인정됐지만, 추가 기간이 2학기에서 4학기로 연장됐다.
육아, 질병 치료 등에는 경우에 따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서울대부모학생회인 ’맘인스누’가 지난 7월 26∼31일 기혼 대학원생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7.8%가 ’출산·육아 등으로 가정을 돌보느라 현재 학업·연구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창업 휴학을 신설한 것은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교육부는 대학생이 창업을 위해서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각 대학에 배포하고 학칙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대 학사과 관계자는 "창업, 육아, 질병으로 인해 휴학할 경우 휴학기간이 부족해 학업 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학칙 개정은 이런 사유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