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중에 식품이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추석 명절에 편승하여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광고와 공짜 체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75건 가운데 581건(66.4%)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적발 사례는 ▲다이어트(87건,9.9%) ▲암 치료(73건,8.4%) ▲성기능 개선(46건,5.3%) ▲키성장(8건, 0.9%) ▲기타(80건, 9.1%) 등이다.
식약처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