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의 남성 공무원들도 자녀가 돌이 되기 전까지는 근무 중 매일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6월 20일 열린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 차원의 평등한 기회를 남녀 공무원에게 모두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제공이다.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 공무원에게는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 조례 개정으로 남성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미리 육아시간을 신청한 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업무 중 1시간을 쓸 수도 있다.

또 한 달에 하루씩 규정된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가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변경됐다.

보건휴가는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흐지부지됐고 이 조례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건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로 해당 조항이 바뀌었다.

근거 없이 시행되던 출산 유급휴가 5일도 이 조례에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충북도의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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