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내년부터 인도적인 차원의 대리모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과 하노이타임스 등은 6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혼인가족법 개정안이 격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표결과정에서 대리모 행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59.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리모 행위 허용에 따른 윤리적 논란을 감안,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과 공증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리모를 찾는 당사자가 불임보조시술에도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제출과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또 대리모가 불임부부와 친척 등 특수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를 첨부, 대리모 행위가 상업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했다.
대리모 행위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해 단 1회로 제한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동성부부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들은 동성부부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정 혼인가족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노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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