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8월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강원 춘천시가 시행해온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춘천시는 6월 9일 "8월 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말미암아 출생아 건강 보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온 경우 둘째 이상 신생아에 대해 출생 시부터 5살까지 월 2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당시 제정한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이다.
문제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 ’법령’ 상의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혹은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을 가리킨다.
지자체가 제정한 자치 법규인 ’조례’에 근거해서는 주민등록번호에 근거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시는 해당 조례의 상위 법령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지난달 28일 ’불가’ 회신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 요청마저 반영되지 않는다면 개정 상위법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둘째 이상 출생아가 있는 거주 가정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날인 8월 6일까지 건강 보험을 신청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시 여성가족과☎ 033-250-3341)
(춘천=연합뉴스)
춘천시 ’둘째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위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탓
글 : 강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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