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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국세청 대강당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이 주택 증여에 대해 과거 취득 시점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들어가는 등 탈세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과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폭증한 증여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부터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후 임대보증금 대리 상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검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업종과 뒷광고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 증여,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국외 재산은닉 같은 신종 역외탈세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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