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생활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 등으로 구분하고 생활방역은 1단계, 지역 유행은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은 2.5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진=뉴시스DB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변경된 1단계 내용에 맞게 현재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생활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 등으로 구분하고 생활방역은 1단계, 지역 유행은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은 2.5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과 함께 평가 주기를 1주로 바꿔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강화될 때 추가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지역사회 유행 초입 단계인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격상된다. 동시에 중증환자 발생률이 10%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가 넘는 유행이 지속되거나 2개 이상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초과할 때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의료체계를 총 가동했을 때 감당 가능한 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격상된다.
 
마지막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이 발생했을 때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세분화된 5단계로 개편한 배경은 코로나19과의 장기화 가능성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로선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됐다"면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보와 거리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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