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로 투기수요 억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이어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사진=뉴시스DB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고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과 서울지방조달청 등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한다. 노후 공공 임대 재정비 사업과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로 투기수요 억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이어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태릉CC·서울조달청 부지 등에 신규택지 3.3만호 공급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3만3000호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우선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 부지를 활용해 1만3100호를 건설한다. 태릉골프장 1만호, 서울 삼각지역 인근의 용산 캠프킴 3100호 등이 포함된다.
 
태릉골프장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봉~마석구간에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 시간을 10여 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목동IC~신내IC도 확장한다. 태릉 골프장과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신설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는 6200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과천청사 일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LH 서울지역본부(200호) 등이 대상이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개발한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조달청은 국민 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서 역세지구로 이전할 방침이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미매각 부지에는 4500호를 건설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400호), LH 여의도 부지(300호) 등이다.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해 6500호도 건설한다. 서울 퇴계로 5가에 위치한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로 1000호,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면목 행정타운 1000호, 구로 시립도서관 300호 등이 포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50만호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뉴시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50층 허용·용적률 500%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 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으로 나뉜다. 조합은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신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 아파트에 35층 층수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 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으로 공급한다. 50%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로, 50% 이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 분양으로 활용한다. 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공공 분양은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향후 지분매입 규모를 늘려 최종 100%를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기 신도시·용산 정비창 용적률 상향…2.4만호 추가 공급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총 2만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 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p)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 기존 38만3000호에서 2만호 늘어난 40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5곳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남양주 왕숙(6만6000호·1134만㎡) ▲하남 교산(3만2000호·649만㎡) ▲고양 창릉(3만8000호·813만㎡) ▲부천 대장(2만호·343만㎡) ▲인천 계양(1만7000호·335만㎡) 등 총 17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해 4200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미니 신도시'로 주목받았던 용산정비창의 경우 당초 8000호 공급 예정이었으나, 용적률을 상향을 통해 2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 의료원 부지는 기존 800호에서 2200호 늘린 총 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로 2만4000호 이상 주택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지구 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고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도 고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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